법원, 외도 의심해 아내 숨지게 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10.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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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인과 아내가 껴안고 있는 모습 등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해 흥분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남은 날 동안 아내를 숨지게 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아내의 외도를 경솔하게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기 화성시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지인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둘 사이를 의심해 아내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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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외도 의심해 아내 숨지게 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15-10-02 14:49:14
    사회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인과 아내가 껴안고 있는 모습 등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해 흥분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남은 날 동안 아내를 숨지게 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아내의 외도를 경솔하게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기 화성시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지인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둘 사이를 의심해 아내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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