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낙태’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10.02 (14:50) 수정 2015.10.02 (15: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 낙태를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 모 씨 등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948년부터 1990년 사이 전국 각지의 요양소 등에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행하고 임신한 경우 낙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과 5월, 7월에도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강제 낙태’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15-10-02 14:50:49
    • 수정2015-10-02 15:58:50
    사회
강제 낙태를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김 모 씨 등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948년부터 1990년 사이 전국 각지의 요양소 등에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행하고 임신한 경우 낙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과 5월, 7월에도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