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날 구속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5.10.02 (16:33) 수정 2015.10.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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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결혼식 전날 구속된 20대 여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차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씨가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회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달 동안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차 씨는 지난 3월, 결혼식 전날 구속돼 언니를 결혼식에 대신 내보내고 결국 파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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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 전날 구속된 보이스피싱 인출책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15-10-02 16:33:20
    • 수정2015-10-02 17:19:56
    사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결혼식 전날 구속된 20대 여성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차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씨가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회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달 동안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차 씨는 지난 3월, 결혼식 전날 구속돼 언니를 결혼식에 대신 내보내고 결국 파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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