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송전탑 공사 방해 주민에 '3천만 원 배상' 화해 권고
입력 2015.10.02 (17:20) 수정 2015.10.02 (17:22)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경북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전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은 한전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2월 주민들의 방해로 송전탑 공사가 지연됐다며 주민 9명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2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과 주민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2월 주민들의 방해로 송전탑 공사가 지연됐다며 주민 9명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2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과 주민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송전탑 공사 방해 주민에 '3천만 원 배상' 화해 권고
-
- 입력 2015-10-02 17:20:48
- 수정2015-10-02 17:22:17
대구지방법원은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경북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전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은 한전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2월 주민들의 방해로 송전탑 공사가 지연됐다며 주민 9명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2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과 주민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전 측은 지난해 2월 주민들의 방해로 송전탑 공사가 지연됐다며 주민 9명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2억2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전과 주민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