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소주 묻히고 취객처럼 잠복한 경찰…걸려든 절도범

입력 2015.10.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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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캡처 : 성남 분당경찰서 제공


전과 6범 김모씨, 대리운전 기사인척 접근해 금품 절도

2011년 출소한 전과 6범의 김모씨. 일용직을 전전하고 김 납품 사업에도 손을 댔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

취객의 소지품을 털어본 경험이 있던 김씨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차량털이를 시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늦은 밤 유흥가에서 취한 운전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씨는 차량에 홀로 술에 취해 잠든 운전자들만 골랐다. 먼저 문을 두드린 후 의식이 들면 "대리 불렀냐"며 묻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고, 의식이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총 52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가 지난 9월 중순 경찰에 현장체포됐다.

사건을 제보받은 성남 분당경찰서 강력팀은 취객을 가장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하고 잠복에 나선다. 형사들의 개인 차량을 동원해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차량 3대에 3명이 나눠 타고 잠복 근무에 나섰다.

김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1대에 1명씩 운전석에 잠든 척 연기했고, 겉옷과 차량 시트 등에 소주를 뿌려놓고 술 냄새가 나도록 문을 살짝 열어뒀다.

늦은 시간이다보니 잠복 중 깜빡 잠이 든 나머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범인과 눈을 마주쳐 놓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잠복 40여일만인 지난 9월 24일. 새벽 2시쯤 취객인 알고 형사가 탄 차량의 내부를 살피던 김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형사와 눈이 마주쳤다. 약 100m 가량 추격한 끝에 체포했다. 당초 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전에 녹화해둔 CCTV 범행장면 등으로 자백을 받아냈다.

절도범절도범


절도범절도범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도 없이 사우나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팀장 신용경 경위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해야 하다보니 아무래도 야간에 잠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성남시 일대에서 범행을 시도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자 소비수준이 높은 분당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46살인 김씨는 미혼으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형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상습절도인 점이 반영돼 여기서 형량이 절반 더 가중될 예정이다. 수사팀은 피의자가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척하고 김씨의 다른 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동인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예전에는 차량에서 만취한 운전자나 길어리에서 잠든 취객의 금품을 털던 것에서 진화해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에서 잠을 자게 되면 문을 반드시 잠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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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소주 묻히고 취객처럼 잠복한 경찰…걸려든 절도범
    • 입력 2015-10-02 17:49:00
    취재후·사건후
▲CCTV 화면 캡처 : 성남 분당경찰서 제공
전과 6범 김모씨, 대리운전 기사인척 접근해 금품 절도 2011년 출소한 전과 6범의 김모씨. 일용직을 전전하고 김 납품 사업에도 손을 댔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 취객의 소지품을 털어본 경험이 있던 김씨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차량털이를 시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늦은 밤 유흥가에서 취한 운전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씨는 차량에 홀로 술에 취해 잠든 운전자들만 골랐다. 먼저 문을 두드린 후 의식이 들면 "대리 불렀냐"며 묻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고, 의식이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총 52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가 지난 9월 중순 경찰에 현장체포됐다. 사건을 제보받은 성남 분당경찰서 강력팀은 취객을 가장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하고 잠복에 나선다. 형사들의 개인 차량을 동원해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차량 3대에 3명이 나눠 타고 잠복 근무에 나섰다. 김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1대에 1명씩 운전석에 잠든 척 연기했고, 겉옷과 차량 시트 등에 소주를 뿌려놓고 술 냄새가 나도록 문을 살짝 열어뒀다. 늦은 시간이다보니 잠복 중 깜빡 잠이 든 나머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범인과 눈을 마주쳐 놓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잠복 40여일만인 지난 9월 24일. 새벽 2시쯤 취객인 알고 형사가 탄 차량의 내부를 살피던 김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형사와 눈이 마주쳤다. 약 100m 가량 추격한 끝에 체포했다. 당초 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전에 녹화해둔 CCTV 범행장면 등으로 자백을 받아냈다.
절도범 절도범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도 없이 사우나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팀장 신용경 경위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해야 하다보니 아무래도 야간에 잠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처음에는 성남시 일대에서 범행을 시도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자 소비수준이 높은 분당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46살인 김씨는 미혼으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형법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상습절도인 점이 반영돼 여기서 형량이 절반 더 가중될 예정이다. 수사팀은 피의자가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추척하고 김씨의 다른 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동인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예전에는 차량에서 만취한 운전자나 길어리에서 잠든 취객의 금품을 털던 것에서 진화해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에서 잠을 자게 되면 문을 반드시 잠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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