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 된 아들 때려 다치게 한 계모 구속

입력 2015.10.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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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계모 40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호흡곤란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아동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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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개월 된 아들 때려 다치게 한 계모 구속
    • 입력 2015-10-02 19:14:20
    사회
인천 남동경찰서는 28개월 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계모 40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28개월 된 아들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호흡곤란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아동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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