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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유류할증료 기준·근거 없이 부과”
입력 2015.10.02 (19:14) 경제
국제여객선과 외항 화물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아무런 기준과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대수 위원은 오늘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중 여객 항로의 경우 2만 원, 한일 항로는 최대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선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대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항 화물의 경우도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신고 의무도 없어 유류할증료의 전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해운사의 유류할증료는 변동이 없다며 정확한 기준과 징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대수 위원은 오늘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중 여객 항로의 경우 2만 원, 한일 항로는 최대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선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대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항 화물의 경우도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신고 의무도 없어 유류할증료의 전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해운사의 유류할증료는 변동이 없다며 정확한 기준과 징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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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2 19:14:40
국제여객선과 외항 화물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아무런 기준과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대수 위원은 오늘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중 여객 항로의 경우 2만 원, 한일 항로는 최대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선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대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항 화물의 경우도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신고 의무도 없어 유류할증료의 전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해운사의 유류할증료는 변동이 없다며 정확한 기준과 징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대수 위원은 오늘 해수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중 여객 항로의 경우 2만 원, 한일 항로는 최대 만 5천 원, 러시아는 만 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선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대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항 화물의 경우도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신고 의무도 없어 유류할증료의 전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경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해운사의 유류할증료는 변동이 없다며 정확한 기준과 징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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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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