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규제 ‘정당’

입력 2015.10.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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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승객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 서울시의 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A 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카드 단말기 부착 위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물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카드 결제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단말기 위치를 지정한 서울시의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터치 패드형 카드 결제 단말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부착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A 씨는 파손을 이유로 운전석 앞쪽에 단말기를 부착한 채 택시를 운행하다가 적발돼 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말기 파손 우려가 사실로 보이고, 운전석 앞도 콘솔박스 위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A 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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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택시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 규제 ‘정당’
    • 입력 2015-10-04 10:09:47
    사회
택시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승객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 서울시의 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A 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카드 단말기 부착 위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물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이 카드 결제 가능성을 쉽게 인식하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승객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단말기 위치를 지정한 서울시의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터치 패드형 카드 결제 단말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부착하도록 고시하고 있는데, A 씨는 파손을 이유로 운전석 앞쪽에 단말기를 부착한 채 택시를 운행하다가 적발돼 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말기 파손 우려가 사실로 보이고, 운전석 앞도 콘솔박스 위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A 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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