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되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일대 등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10곳이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57명이 배정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에 전화해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되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일대 등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10곳이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57명이 배정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에 전화해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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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돕는 ‘마을변호사’ 내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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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4 10:09:48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읍·면 단위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되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일대 등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10곳이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57명이 배정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에 전화해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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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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