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했으면…’ 미처 신발도 못 신고 줄행랑
입력 2015.10.04 (10:10)
수정 2015.10.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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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아파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달아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시가 80만 원짜리 가방 등 모두 14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이 잠에서 깨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택시에 타고 도주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 43살 구 모 씨의 제보로 범행 하루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2일 제보자 구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시가 80만 원짜리 가방 등 모두 14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이 잠에서 깨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택시에 타고 도주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 43살 구 모 씨의 제보로 범행 하루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2일 제보자 구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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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급했으면…’ 미처 신발도 못 신고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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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4 10:10:36
- 수정2015-10-05 08:29:19
밤중에 아파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달아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시가 80만 원짜리 가방 등 모두 14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이 잠에서 깨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택시에 타고 도주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 43살 구 모 씨의 제보로 범행 하루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2일 제보자 구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시가 80만 원짜리 가방 등 모두 14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4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이 잠에서 깨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택시에 타고 도주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 43살 구 모 씨의 제보로 범행 하루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2일 제보자 구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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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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