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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대가 금품수수’ 김황식 전 하남시장 기소
입력 2015.10.04 (12:11)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5천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김 시장 지시를 받아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하남시청 사무관 안 모 씨와 알선업자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절차를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나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장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알선업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시장 지시를 받아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하남시청 사무관 안 모 씨와 알선업자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절차를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나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장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알선업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허가 편의 대가 금품수수’ 김황식 전 하남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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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4 12:11:12
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5천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김 시장 지시를 받아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하남시청 사무관 안 모 씨와 알선업자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절차를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나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장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알선업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시장 지시를 받아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하남시청 사무관 안 모 씨와 알선업자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절차를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나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시장은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알선업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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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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