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납을 막기위해 도입한 '대금e바로'(대금이바로) 시스템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올려 체납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한 전용계좌를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한 전용계좌를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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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하도급 임금 체납 차단시스템 전 공사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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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4 13:05:00
서울시는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납을 막기위해 도입한 '대금e바로'(대금이바로) 시스템 사용률을 현재 87%에서 100%까지 올려 체납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한 전용계좌를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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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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