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담합’ 4개 건설사 과징금 280억

입력 2015.10.04 (14:49) 수정 2015.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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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과 현대건설 등 4개 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0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69억여 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은 각각 53억여 원, 현대건설은 104억여 원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 전철 제5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입찰 가격을 공사 추정가의 94퍼센트 선에 맞추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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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4 14:49:08
    • 수정2015-10-04 15:18:18
    경제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과 현대건설 등 4개 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80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69억여 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은 각각 53억여 원, 현대건설은 104억여 원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 전철 제5공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입찰 가격을 공사 추정가의 94퍼센트 선에 맞추기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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