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브로커 징역 6월

입력 2015.10.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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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경찰 고위 인사에게 승진 청탁을 해 준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로부터 특별 승진을 부탁받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해당 경찰이 특별 승진을 하지 못하자 정기 인사 때 승진하도록 해 주겠다며 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천만 원만 돌려줬고 실제 인사 청탁까지 이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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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브로커 징역 6월
    • 입력 2015-10-04 16:25:40
    사회
부산지법 형사7부는 경찰 고위 인사에게 승진 청탁을 해 준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4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로부터 특별 승진을 부탁받고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해당 경찰이 특별 승진을 하지 못하자 정기 인사 때 승진하도록 해 주겠다며 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천만 원만 돌려줬고 실제 인사 청탁까지 이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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