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성범죄 관련 피해 여성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성범죄 관련 피해 여성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폭력 피해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영장 기각
-
- 입력 2015-10-04 20:11:17
성폭력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성범죄 관련 피해 여성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
-
윤형혁 기자 mulsal@kbs.co.kr
윤형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