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실손의료보험 ‘보장기간·한도’ 확대된다
입력 2015.10.06 (21:21)
수정 2015.10.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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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손의료보험, 수술과 입원,치료에 들어간 실제 진료비를 돌려주기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실손보험의 보장 기간과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후 90일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보장 한도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40%까지만 보장해줬지만 이 범위가 80%에서 90%까지로 확대됩니다.
중복가입이 됐어도 가입한 지 석달이 넘었다면 취소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턴 보험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수술과 입원,치료에 들어간 실제 진료비를 돌려주기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실손보험의 보장 기간과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후 90일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보장 한도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40%까지만 보장해줬지만 이 범위가 80%에서 90%까지로 확대됩니다.
중복가입이 됐어도 가입한 지 석달이 넘었다면 취소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턴 보험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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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10-06 21:27:44
<앵커 멘트>
실손의료보험, 수술과 입원,치료에 들어간 실제 진료비를 돌려주기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실손보험의 보장 기간과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후 90일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보장 한도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40%까지만 보장해줬지만 이 범위가 80%에서 90%까지로 확대됩니다.
중복가입이 됐어도 가입한 지 석달이 넘었다면 취소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턴 보험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수술과 입원,치료에 들어간 실제 진료비를 돌려주기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실손보험의 보장 기간과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후 90일간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보장 한도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40%까지만 보장해줬지만 이 범위가 80%에서 90%까지로 확대됩니다.
중복가입이 됐어도 가입한 지 석달이 넘었다면 취소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턴 보험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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