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돌 사고 유발 보험금 받아 챙긴 일당에 실형 선고

입력 2015.10.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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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송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인력과 차량을 모집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한 차량이 갑자기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해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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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추돌 사고 유발 보험금 받아 챙긴 일당에 실형 선고
    • 입력 2015-10-08 07:14:47
    사회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 송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인력과 차량을 모집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한 차량이 갑자기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해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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