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 반입금지?…장례식장 갑질 ‘철퇴’

입력 2015.10.08 (07:37) 수정 2015.10.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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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호 씨는 지난 7월 어머니 상을 치르며 외부에서 가져온 음료를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려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경황이 없다보니 이유를 따지지도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달호(경기도 김포시) : "외부음식을 쓰면 우리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때 운구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내 장례식장 약관을 조사해보니 24곳은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항을 넣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일이나 음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리음식은 협의를 통해 반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한 금액 전부를 물게 한 7곳의 사업자에게는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나 휴대물과 현금 등의 분실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게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의 분실, 훼손, 도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소송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따라 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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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음식 반입금지?…장례식장 갑질 ‘철퇴’
    • 입력 2015-10-08 07:39:19
    • 수정2015-10-08 0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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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호 씨는 지난 7월 어머니 상을 치르며 외부에서 가져온 음료를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려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경황이 없다보니 이유를 따지지도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달호(경기도 김포시) : "외부음식을 쓰면 우리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때 운구를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내 장례식장 약관을 조사해보니 24곳은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항을 넣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과일이나 음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리음식은 협의를 통해 반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한 금액 전부를 물게 한 7곳의 사업자에게는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만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나 휴대물과 현금 등의 분실을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게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물, 귀중품의 분실, 훼손, 도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소송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따라 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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