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이른바 '얼음막 코팅'으로 수입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리면 최대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때 영업정지 2달, 2회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수입업자는 이를 무게를 늘리는데 악용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때 영업정지 2달, 2회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수입업자는 이를 무게를 늘리는데 악용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얼음막 코팅’ 수산물 무게 뻥튀기, 2회 적발땐 영업취소
-
- 입력 2015-10-08 08:32:12
내년 2월부터 이른바 '얼음막 코팅'으로 수입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리면 최대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때 영업정지 2달, 2회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수입업자는 이를 무게를 늘리는데 악용해왔습니다.
-
-
윤지연 기자 aeon@kbs.co.kr
윤지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