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범주서 클린디젤 빼야”…법 개정 추진

입력 2015.1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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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와 함께 클린디젤자동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 디젤차량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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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 범주서 클린디젤 빼야”…법 개정 추진
    • 입력 2015-10-08 09:46:23
    경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이른바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와 함께 클린디젤자동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 디젤차량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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