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감자료 제출거부 고발 쉽게하는 입법추진”

입력 2015.10.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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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형사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새정치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1/3 이상이 발의하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도 국감자료 제출 거부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여당의 반대와 비협조, 발목잡기로 무력화돼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 고발을 하려면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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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국감자료 제출거부 고발 쉽게하는 입법추진”
    • 입력 2015-10-08 11:10:11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형사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새정치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1/3 이상이 발의하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도 국감자료 제출 거부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여당의 반대와 비협조, 발목잡기로 무력화돼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 고발을 하려면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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