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입력 2015.1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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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하거나, 설치하고도 가동시키지 않아온 도장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대는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페인트 먼지 등을 여과 없이 배출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장업체 59곳을 형사 입건하고, 19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48곳은 오염 방지시설 없이 창고형 건물이나 가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을 갖췄지만 가동하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탄화수소를 배출 허용 기준인 100ppm보다 2배 가량 초과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지나 주택가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과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 상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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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심 불법 도장업체 78곳 적발
    • 입력 2015-10-08 11:17:08
    사회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하거나, 설치하고도 가동시키지 않아온 도장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대는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페인트 먼지 등을 여과 없이 배출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장업체 59곳을 형사 입건하고, 19곳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 48곳은 오염 방지시설 없이 창고형 건물이나 가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을 갖췄지만 가동하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탄화수소를 배출 허용 기준인 100ppm보다 2배 가량 초과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지나 주택가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과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 상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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