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고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상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65살 이상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라는 안내가 없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외국인 근로자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상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65살 이상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라는 안내가 없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외국인 근로자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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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노인요양보험 ‘의무 아닌 선택’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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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8 11:57:21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고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상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65살 이상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라는 안내가 없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외국인 근로자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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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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