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 없이 입원하면 실손 보장 못 받아

입력 2015.10.08 (12:44) 수정 2015.10.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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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의사 소견을 받지 않고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보면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입원비 등 의료비를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금감원은 또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전국 43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실손보험료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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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소견 없이 입원하면 실손 보장 못 받아
    • 입력 2015-10-08 12:45:40
    • 수정2015-10-08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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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의사 소견을 받지 않고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보면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입원비 등 의료비를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금감원은 또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가 전국 43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실손보험료를 보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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