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얼음막 코팅’ 2회 적발 땐 영업 취소

입력 2015.10.08 (12:45) 수정 2015.10.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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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이른바 '얼음막 코팅'으로 수입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리면 최대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합니다.

제정안을 보면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때 영업정지 2달, 2회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수입업자는 이를 무게를 늘리는데 악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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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얼음막 코팅’ 2회 적발 땐 영업 취소
    • 입력 2015-10-08 12:45:40
    • 수정2015-10-08 13:09:12
    뉴스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이른바 '얼음막 코팅'으로 수입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리면 최대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합니다.

제정안을 보면 얼음막을 만들어 중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행위에 대해 1회 적발 때 영업정지 2달, 2회 적발 때 영업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새우나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얼음막을 만들기도 하는데, 일부 수입업자는 이를 무게를 늘리는데 악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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