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3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5.10.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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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천만 원가량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시에서 술을 마시고

분풀이 대상을 찾다 택시를 탄 뒤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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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묻지마 살해’ 3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 입력 2015-10-08 13:22:38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천만 원가량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시에서 술을 마시고 분풀이 대상을 찾다 택시를 탄 뒤 준비한 흉기로 택시기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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