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입원하거나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과 이를 눈감아 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7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거짓 환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눈감아 준 혐의로 인천 모 병원 의사 52살 박 모 씨 등 의사와 병원 관계자 27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일대 병원 70곳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6억 8천만 원을 타냈지만 입원 기간 중에도 헬스클럽을 다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짜 환자 가운데 41살 이 모 씨는 1년 6개월 동안 하체마비를 가장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가짜 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총 보험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7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거짓 환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눈감아 준 혐의로 인천 모 병원 의사 52살 박 모 씨 등 의사와 병원 관계자 27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일대 병원 70곳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6억 8천만 원을 타냈지만 입원 기간 중에도 헬스클럽을 다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짜 환자 가운데 41살 이 모 씨는 1년 6개월 동안 하체마비를 가장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가짜 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총 보험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짓 입원·장애인 행세’로 보험사기…환자·의사 무더기 검거
-
- 입력 2015-10-08 14:29:50
허위로 입원하거나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과 이를 눈감아 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7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거짓 환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눈감아 준 혐의로 인천 모 병원 의사 52살 박 모 씨 등 의사와 병원 관계자 27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일대 병원 70곳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6억 8천만 원을 타냈지만 입원 기간 중에도 헬스클럽을 다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짜 환자 가운데 41살 이 모 씨는 1년 6개월 동안 하체마비를 가장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가짜 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총 보험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임재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