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입원·장애인 행세’로 보험사기…환자·의사 무더기 검거

입력 2015.10.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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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원하거나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과 이를 눈감아 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7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거짓 환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눈감아 준 혐의로 인천 모 병원 의사 52살 박 모 씨 등 의사와 병원 관계자 27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일대 병원 70곳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6억 8천만 원을 타냈지만 입원 기간 중에도 헬스클럽을 다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짜 환자 가운데 41살 이 모 씨는 1년 6개월 동안 하체마비를 가장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가짜 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총 보험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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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입원·장애인 행세’로 보험사기…환자·의사 무더기 검거
    • 입력 2015-10-08 14:29:50
    사회
허위로 입원하거나 장애인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과 이를 눈감아 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7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거짓 환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눈감아 준 혐의로 인천 모 병원 의사 52살 박 모 씨 등 의사와 병원 관계자 27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13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수도권 일대 병원 70곳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6억 8천만 원을 타냈지만 입원 기간 중에도 헬스클럽을 다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짜 환자 가운데 41살 이 모 씨는 1년 6개월 동안 하체마비를 가장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가짜 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총 보험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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