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카드사의 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닌 한 P22송금이나 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펀딩,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닌 한 P22송금이나 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펀딩,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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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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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8 14:50:02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카드사의 부수 업무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닌 한 P22송금이나 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펀딩,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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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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