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상습폭행…실형 선고

입력 2015.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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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육군 김모 상병이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인 최모 여군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 등을 트집 잡아 폭언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상병을 상관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삭제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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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8 15:40:43
    정치
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육군 김모 상병이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인 최모 여군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병은 지난해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 등을 트집 잡아 폭언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상병을 상관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군 법원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삭제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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