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력업체 뒷돈·골프접대 받은 농협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5.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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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력업체에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 52살 성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농협의 각종 시설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 모 씨로부터 4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 씨에게서 27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0여 건의 사업비를 부풀려 공사비용 등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정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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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협력업체 뒷돈·골프접대 받은 농협 직원 구속기소
    • 입력 2015-10-08 15:40:43
    사회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협력업체에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 52살 성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농협의 각종 시설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 모 씨로부터 4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 씨에게서 27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0여 건의 사업비를 부풀려 공사비용 등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정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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