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송치된 35살 이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에 끼어든 30살 홍 모 씨와 다투다 자신의 차로 홍 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씨가 일부러 홍 씨를 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에 끼어든 30살 홍 모 씨와 다투다 자신의 차로 홍 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씨가 일부러 홍 씨를 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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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복운전으로 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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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8 16:07:25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송치된 35살 이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에 끼어든 30살 홍 모 씨와 다투다 자신의 차로 홍 씨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씨가 일부러 홍 씨를 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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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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