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개인금융정보 조회 후 미통보 4만 4천 명”

입력 2015.10.08 (16:50) 수정 2015.10.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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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개인 금융 거래 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도 4만 명이 넘는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정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만 7천여 명의 개인 금융 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우정본부는 이 가운데 4만 4천여 명에게 금융 거래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실명 거래 법률은 금융회사가 수사 기관에 개인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명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정본부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환거래법에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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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본부, 개인금융정보 조회 후 미통보 4만 4천 명”
    • 입력 2015-10-08 16:50:48
    • 수정2015-10-08 22:15:09
    경제
우정사업본부가 개인 금융 거래 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도 4만 명이 넘는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정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만 7천여 명의 개인 금융 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우정본부는 이 가운데 4만 4천여 명에게 금융 거래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실명 거래 법률은 금융회사가 수사 기관에 개인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명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정본부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환거래법에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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