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하면 1조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입력 2015.10.08 (17:06) 수정 2015.10.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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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억 원을 투자하면 1조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0달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백억이 넘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1조 클럽'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가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은 허구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업에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렇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5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57살 황 모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2천4백여 명으로부터 119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유치했는데, 주로 노인과 주부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처를 찾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린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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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투자하면 1조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 입력 2015-10-08 17:07:18
    • 수정2015-10-08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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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억 원을 투자하면 1조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0달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백억이 넘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1조 클럽'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가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은 허구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업에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렇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5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57살 황 모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2천4백여 명으로부터 119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유치했는데, 주로 노인과 주부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처를 찾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린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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