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게 없는’ 요지경…군용품 불법 유출

입력 2015.10.08 (17:33) 수정 2015.10.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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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A 사단소속 박 모 소위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형 전투복을 판매하려다 올해 2월 군에 적발됐다. 박 모 소위는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현재 군 생활 중이다.

# 육군 B 사단에서 근무하는 유모 상병도 역시 신형 전투복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지난 4월 적발돼 기소유예를 받고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군용물품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국의 부실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용품 거래군용품 거래


오늘(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군부대에서 유출된 군용전화기, 침낭, 모포, 전투식량, 야전삽 등 여러 군용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한 곳은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한 포털사이트 카페다.
이곳에는 군용품을 팔고 사겠다는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다.

군용품 거래군용품 거래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은 전투복, 전투화, 침낭, 모포 등이었다.
심지어 야전에서 운용 중인 전술용 전화기(TA-312)와 야전삽, 전투식량 등도 거래되고 있다.

군용품 거래군용품 거래


이와 함께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탄피도 거래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56mm 소총 탄피(150개 10만 원에 거래)와 9mm 권총 탄피를 미국에서 직접 가져와 대량으로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만약 이렇게 구한 탄피가 야전에서 실사격 훈련 중 실탄과 바꿔치기 돼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국방부 등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용물 거래 불법

현재 군용물 거래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모포와 침낭, 야전삽, 수통 등 군용장구를 허가 없이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각종 무기와 야전 전화기, 군용 식량 등을 절도, 장물 취득 등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단속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터넷상 군용품 불법 거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인터넷상 불법 군수품 단속으로 736명을 적발했지만, 형사 입건된 사람은 현역 군인 2명에 불과했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전투복, 야전삽, 군용침낭, 수통 등을 거래한 민간인 13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721명은 훈방조치 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의 안일한 단속 의지가 군용물 불법 유출 및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위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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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 게 없는’ 요지경…군용품 불법 유출
    • 입력 2015-10-08 17:33:01
    • 수정2015-10-08 19:34:06
    사회
# 육군 A 사단소속 박 모 소위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형 전투복을 판매하려다 올해 2월 군에 적발됐다. 박 모 소위는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현재 군 생활 중이다.

# 육군 B 사단에서 근무하는 유모 상병도 역시 신형 전투복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지난 4월 적발돼 기소유예를 받고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군용물품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국의 부실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용품 거래


오늘(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군부대에서 유출된 군용전화기, 침낭, 모포, 전투식량, 야전삽 등 여러 군용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한 곳은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한 포털사이트 카페다.
이곳에는 군용품을 팔고 사겠다는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다.

군용품 거래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은 전투복, 전투화, 침낭, 모포 등이었다.
심지어 야전에서 운용 중인 전술용 전화기(TA-312)와 야전삽, 전투식량 등도 거래되고 있다.

군용품 거래


이와 함께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탄피도 거래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56mm 소총 탄피(150개 10만 원에 거래)와 9mm 권총 탄피를 미국에서 직접 가져와 대량으로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정미경 의원은 “만약 이렇게 구한 탄피가 야전에서 실사격 훈련 중 실탄과 바꿔치기 돼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국방부 등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용물 거래 불법

현재 군용물 거래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는 모포와 침낭, 야전삽, 수통 등 군용장구를 허가 없이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각종 무기와 야전 전화기, 군용 식량 등을 절도, 장물 취득 등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단속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터넷상 군용품 불법 거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인터넷상 불법 군수품 단속으로 736명을 적발했지만, 형사 입건된 사람은 현역 군인 2명에 불과했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전투복, 야전삽, 군용침낭, 수통 등을 거래한 민간인 13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721명은 훈방조치 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의 안일한 단속 의지가 군용물 불법 유출 및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위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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