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발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불수용' 결정과 관련 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불수용' 결정과 관련 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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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조항 법제처 해석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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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8 18:28:51
성남시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발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불수용' 결정과 관련 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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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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