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조항 법제처 해석에 반발

입력 2015.10.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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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발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불수용' 결정과 관련 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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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8 18:28:51
    사회
성남시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발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불수용' 결정과 관련 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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