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5.10.08 (19:42) 수정 2015.10.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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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어 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웠고 박 씨가 피해 학생들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씨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11살이었던 여학생 두 명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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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징역 8년 선고
    • 입력 2015-10-08 19:42:02
    • 수정2015-10-08 22:15:53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4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어 가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웠고 박 씨가 피해 학생들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씨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11살이었던 여학생 두 명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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