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 원충연 전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원 전 대령의 아들 56살 원 모 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쿠데타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고 음모 단계에 그친 점, 원 전 대령이 불법체포된 뒤 상당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원 전 대령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계획이 발각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원 전 대령의 아들 56살 원 모 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쿠데타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고 음모 단계에 그친 점, 원 전 대령이 불법체포된 뒤 상당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원 전 대령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계획이 발각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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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권 전복 기도’ 원충연 전 대령 재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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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0 01:15:05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 원충연 전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원 전 대령의 아들 56살 원 모 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쿠데타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고 음모 단계에 그친 점, 원 전 대령이 불법체포된 뒤 상당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원 전 대령은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계획이 발각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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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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