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취약 건물들에 의무적으로 내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지역 내 목조 단층 아파트 건물 만3천500동과 콘크리트 건물 천500동은 각각 내진 설비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LA 시는 내진 설비 공사 비용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앞으로 5∼10년 동안 아파트 월세가 월 38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내진 공사를 한 건물주에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A 지역 내 목조 단층 아파트 건물 만3천500동과 콘크리트 건물 천500동은 각각 내진 설비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LA 시는 내진 설비 공사 비용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앞으로 5∼10년 동안 아파트 월세가 월 38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내진 공사를 한 건물주에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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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 취약건물 ‘내진공사’ 의무화…세입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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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0 05:52:22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취약 건물들에 의무적으로 내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지역 내 목조 단층 아파트 건물 만3천500동과 콘크리트 건물 천500동은 각각 내진 설비를 새로 갖춰야 합니다.
LA 시는 내진 설비 공사 비용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앞으로 5∼10년 동안 아파트 월세가 월 38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내진 공사를 한 건물주에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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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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