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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식장서 축의금 절도’ 징역형 선고
입력 2015.10.10 (11:16) 사회
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135만 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135만 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 결혼식장서 축의금 절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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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0 11:16:12
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135만 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135만 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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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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