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해임 교수 복직에 학생들 반발

입력 2015.10.10 (11:32) 수정 2015.10.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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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해 복직하게 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서울 모 여자대학교 학과장 최 모 교수에 대해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무겁다"며 학교에 해임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회는 "최 교수가 '특별 지도' 명목으로 학생 20여 명에게 매일 새벽 휴대전화 단체 메신저로 '취침 보고'와 '기상 보고'를 강요해 논란을 빚었다"면서 교육부의 복직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새벽 3시 33분에 '333'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다시 아침 7시 정각에도 기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논란으로 지난 6월 말 해임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보고를 빼먹거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전화로 꾸중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다"고 학교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소청위 결정에 당혹스럽다"며 행정 소송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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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 해임 교수 복직에 학생들 반발
    • 입력 2015-10-10 11:32:44
    • 수정2015-10-10 11:39:46
    사회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으로 해임된 교수가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해 복직하게 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서울 모 여자대학교 학과장 최 모 교수에 대해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무겁다"며 학교에 해임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회는 "최 교수가 '특별 지도' 명목으로 학생 20여 명에게 매일 새벽 휴대전화 단체 메신저로 '취침 보고'와 '기상 보고'를 강요해 논란을 빚었다"면서 교육부의 복직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새벽 3시 33분에 '333'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다시 아침 7시 정각에도 기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논란으로 지난 6월 말 해임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보고를 빼먹거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전화로 꾸중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했다"고 학교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소청위 결정에 당혹스럽다"며 행정 소송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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