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몰카범죄 방지…초소형카메라 판매허가제로”

입력 2015.10.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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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의 소지자도 행정자치부 부령에 근거해 소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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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몰카범죄 방지…초소형카메라 판매허가제로”
    • 입력 2015-10-10 13:55:47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의 소지자도 행정자치부 부령에 근거해 소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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