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의 소지자도 행정자치부 부령에 근거해 소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의 소지자도 행정자치부 부령에 근거해 소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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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몰카범죄 방지…초소형카메라 판매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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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0 13:55:47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소형 카메라의 소지자도 행정자치부 부령에 근거해 소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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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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