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식장서 축의금 절도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15.10.11 (01:01) 수정 2015.10.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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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135만 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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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혼식장서 축의금 절도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 입력 2015-10-11 01:01:50
    • 수정2015-10-11 14:31:42
    사회
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며 135만 원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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