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특허 미 무역재판 1차 판정서 삼성·퀄컴 승소

입력 2015.10.11 (05:33) 수정 2015.10.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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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차 판정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토머스 펜더 판사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엣지 등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이번 결과가 국제무역위원회의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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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1 05:33:32
    • 수정2015-10-11 14:36:18
    국제
미국의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차 판정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토머스 펜더 판사는 제소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엣지 등이 미국에서 판매 금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이번 결과가 국제무역위원회의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며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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