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업체서 ‘억대 뒷돈’ 주한미군 군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5.10.11 (09:29)
수정 2015.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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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내 CCTV 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미국 국적의 주한 미8군 소속 군무원 49살 M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M씨에게 뒷돈을 준 업체 3곳과 업체 대표와 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CCTV 납품 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CCTV 제조·설치업체 3곳에서 모두 1억 2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씨는 주한미군 계약 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직하면서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품 하자를 눈감아주면서 사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씨는 또 미8군 영내에 CCTV를 필요 이상으로 납품받은 뒤 남는 CCTV를 멋대로 매각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M씨에게 뒷돈을 준 업체 3곳과 업체 대표와 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CCTV 납품 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CCTV 제조·설치업체 3곳에서 모두 1억 2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씨는 주한미군 계약 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직하면서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품 하자를 눈감아주면서 사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씨는 또 미8군 영내에 CCTV를 필요 이상으로 납품받은 뒤 남는 CCTV를 멋대로 매각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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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업체서 ‘억대 뒷돈’ 주한미군 군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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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1 09:29:02
- 수정2015-10-11 14:30:31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내 CCTV 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미국 국적의 주한 미8군 소속 군무원 49살 M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M씨에게 뒷돈을 준 업체 3곳과 업체 대표와 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CCTV 납품 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CCTV 제조·설치업체 3곳에서 모두 1억 2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씨는 주한미군 계약 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직하면서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품 하자를 눈감아주면서 사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씨는 또 미8군 영내에 CCTV를 필요 이상으로 납품받은 뒤 남는 CCTV를 멋대로 매각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M씨에게 뒷돈을 준 업체 3곳과 업체 대표와 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CCTV 납품 대수를 부풀려 대금을 결제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CCTV 제조·설치업체 3곳에서 모두 1억 2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M씨는 주한미군 계약 대행관과 기술평가위원을 겸직하면서 입찰 정보를 유출하거나 제품 하자를 눈감아주면서 사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씨는 또 미8군 영내에 CCTV를 필요 이상으로 납품받은 뒤 남는 CCTV를 멋대로 매각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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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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