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면제

입력 2015.10.11 (10:13) 수정 2015.10.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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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일시 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 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와 DTI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자만 내던 만기 일시 상환 대출에서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상환 대출로 바꾸면 LTV와 DTI을 재산정하면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 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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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1 10:13:16
    • 수정2015-10-11 14:24:26
    경제
만기 일시 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 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와 DTI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자만 내던 만기 일시 상환 대출에서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상환 대출로 바꾸면 LTV와 DTI을 재산정하면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 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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