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며느리가 돌보던 손녀 데리고 출국한 할머니 무죄

입력 2015.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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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며느리가 돌보던 손녀를 몰래 미국으로 데려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와 사돈이 돌보고 있던 자신의 5살짜리 손녀를 불러낸 뒤 점심만 먹고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손녀와 함께 아들이 있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해 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손녀의 양육 상태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증거가 없고 손녀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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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앞둔 며느리가 돌보던 손녀 데리고 출국한 할머니 무죄
    • 입력 2015-10-11 10:56:26
    사회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며느리가 돌보던 손녀를 몰래 미국으로 데려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며느리와 사돈이 돌보고 있던 자신의 5살짜리 손녀를 불러낸 뒤 점심만 먹고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손녀와 함께 아들이 있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해 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손녀의 양육 상태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증거가 없고 손녀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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