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자살로 숨진 박 모 씨의 부모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해당 보험사의 재해 특약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고객들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는 박 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 지급하고,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당시 해당 보험의 주 계약과 재해특약에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평균적인 고객은 재해특약 약관을 보고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자살로 숨진 박 모 씨의 부모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해당 보험사의 재해 특약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고객들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는 박 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 지급하고,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당시 해당 보험의 주 계약과 재해특약에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평균적인 고객은 재해특약 약관을 보고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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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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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1 11:18:16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자살로 숨진 박 모 씨의 부모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해당 보험사의 재해 특약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고객들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는 박 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 지급하고,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당시 해당 보험의 주 계약과 재해특약에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평균적인 고객은 재해특약 약관을 보고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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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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