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안 줘도 돼”

입력 2015.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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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자살로 숨진 박 모 씨의 부모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해당 보험사의 재해 특약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고객들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는 박 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 지급하고,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당시 해당 보험의 주 계약과 재해특약에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평균적인 고객은 재해특약 약관을 보고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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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해특약에 ‘자살’ 있어도 보험금 안 줘도 돼”
    • 입력 2015-10-11 11:18:16
    사회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자살로 숨진 박 모 씨의 부모가 모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모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해당 보험사의 재해 특약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고객들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이성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는 박 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 지급하고,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 씨의 부모는 당시 해당 보험의 주 계약과 재해특약에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평균적인 고객은 재해특약 약관을 보고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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