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대출…금융사 과장광고 체크리스트 도입

입력 2015.10.11 (12:02) 수정 2015.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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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분만에 대출을 해준다거나 본인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준다는 식의 금융사의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체크리스트'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과장 허위광고를 한 업체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사들의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체크리스트'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로 허위·과장 광고 유형과 사례 87건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달 안에 각 금융사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공통 체크리스트사항으로 근거없이 '최고', '최상', 또 '최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1분 만에 대출' 또는 '단번에 대출'처럼 실제 대출에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대출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보험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 같은 표현을 썼는지 여부 등도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사들의 광고에 대해서는 소관 금융협회가 자율 심의를 하고 있지만 부적격 비율이 10% 미만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이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각 금융협회별로 심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복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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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만에 대출…금융사 과장광고 체크리스트 도입
    • 입력 2015-10-11 12:04:49
    • 수정2015-10-11 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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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분만에 대출을 해준다거나 본인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준다는 식의 금융사의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체크리스트'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반복적으로 과장 허위광고를 한 업체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사들의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체크리스트'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로 허위·과장 광고 유형과 사례 87건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달 안에 각 금융사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공통 체크리스트사항으로 근거없이 '최고', '최상', 또 '최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1분 만에 대출' 또는 '단번에 대출'처럼 실제 대출에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대출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보험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 같은 표현을 썼는지 여부 등도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사들의 광고에 대해서는 소관 금융협회가 자율 심의를 하고 있지만 부적격 비율이 10% 미만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이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각 금융협회별로 심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복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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