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학교수한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 A씨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을 내거나 금품 상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교수가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협박 내용은 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 A씨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을 내거나 금품 상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교수가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협박 내용은 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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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학교수 협박해 돈 뜯은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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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1 15:33:49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학교수한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살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 A씨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을 내거나 금품 상납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교수가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협박 내용은 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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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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