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망막박리 치료 수술을 위해 눈에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 3명이 잇따라 실명함에 따라, 담당의사 35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눈 시술에 쓴 의료용 가스를 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 가스가 서류상 중국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 가스 업체를 바꾼 뒤부터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망막박리 치료 수술을 위해 눈에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 3명이 잇따라 실명함에 따라, 담당의사 35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눈 시술에 쓴 의료용 가스를 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 가스가 서류상 중국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 가스 업체를 바꾼 뒤부터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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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서 눈 시술 후 실명’ 원인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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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11 16:31:53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망막박리 치료 수술을 위해 눈에 가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 3명이 잇따라 실명함에 따라, 담당의사 35살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눈 시술에 쓴 의료용 가스를 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 가스가 서류상 중국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 가스 업체를 바꾼 뒤부터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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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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